전세사기 피해 신고를 온라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하는 방법, 절차, 조건 및 필요 서류에 대해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의심이 들면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온라인 신청 배경 및 담당 기관
국토부에서 전세입자를 위한 제도 개선 공고가 나왔습니다. 기존에는 전세 사기가 발생될 경우 관할 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온라인상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선된 제도와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23년 10월부터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실효가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절차를 보면 결국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정문에 여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전세사기 피해 지원 센터 (1533-8119)
▶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피해지원단 피해 지원 총괄과 (044-201-5240)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조사 지원팀 (044-201-5263)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온라인 결정 진행 사항 요약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먼저 신청을 하면, 국토부에서 피해 사실 조사를 진행하게 되고 인정이 될 경우 위원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통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발생된 결정문은 하기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신청 유형 확인하기
피해 임차인으로 결정 되기 전과 거절 된 경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두 경우에 따라 신청하는 절차가 다르게 진행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피해 임차인 결정 전 상태를 위주로 작성했습니다.
1. 피해 임차인 (세입자)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전 상태
현 단계에서는 본인이 피해를 받기 직전이거나 받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의심이 들거나, 혹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게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신청하는데 비용이 발생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의심
는 해당 전세사기 피해 결정신고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고, 긴급 경매, 공매 유예 신청 및 취하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이 피해자로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 다시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누락된 서류가 있거나 혹은 부족한 진술서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재 신청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관련된 일을 할 때는 첨부 서류에 문제가 있는 경우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눅 들지 마시고 다시 이의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 전에 부족한 서류에 대한 아내는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꼭 사전 협의를 해야 이의 신청 기회를 날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의 신청도 제한 횟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꼭 아래 연락처로 확인 후에 진행이 필요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절차
총 5단계로 진행이되며, 신청인이 당일 바로 진행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1. 신청인 정보입력
2. 임대 현황
3. 대상요건
- 채무 불이행 의도 의심 사유 온라인 진술서작성
- 피해 내용을 작성하는 부분으로 3000자 이내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4. 첨부 서류
5. 약관 동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조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1. 주택의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2. 임대차 보증금이 3억 이하인 경우 (최대 5억 원 이하)
3.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반환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 주택의 경매 공매 절차 개시
4.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필요 서류 및 주의 사항
전세 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시 필수로 필요한 서류와 선택이 가능한 서류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조해서 서류를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첨부된 파일에 대해 해당 요청 사항과 동일하게 파일 이름을 입력하는 경우 민원 처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가능한 해당 내용으로 파일명을 변경해서 업로드가 필요합니다.
1. 필수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임대차 계약서 (연장 계약서) 사본 1부
2. 선택 서류
-임대인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 개시 결정문
-경매, 공매 관련 서류 사본 (경매 통지서, 최고서,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로 대체)
-집행권원
-임차권 등기 서류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문)
결어
전세 사기가 의심된다면, 바로 온라인 신청을 해서 자산에 대한 권리 보호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직접 방문을 하는 수고를 줄여 주고 각 진행 단계를 투명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일 경우에는 꼭 전세사기 피해 신고를 신청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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