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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 IDP (Initial Down Payment)

by market23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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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회의 중에 IDP라는 용어를 듣게 되었다. 사실 연구 개발하는 입장에서 경영 관련 업무에 발을 넣는 순간 동일한 말도 다르게 해석이 되어야 한다. 구글 검색만 해도 기존 검색 베이스이기 때문에 IDP를 검색해도 공급자로 나오게 된다. 

 

  • IDP의 정의 : 실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한마디로 계약금 형태를 의미한다.

 

  • 실무 관점에서의 IDP

합작 투자 (Joint Venture)를 만들때 통상 자본금 (capital)에 대한 투자 혹은 납입이 필요하다. 하지만 자본금만 회사에서 넣을리가 없다. 인력 관리에 대한 비용, 인프라 관리에 대한 비용, IP 사용에 대한 비용, 기술 제공 등 추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서나 혹은 서비스가 제공 되었을 때 IDP를 초기 계약서에 넣어, 비용을 회수하는 할 수 있다. 즉 자본금을 100원을 넣고, 여러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20원을 회수하는 형태의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무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을까? 사실 생각해보면 100원의 자본금을 넣는일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처음 부터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80원만 넣으면 실무자 입장에서는 깔끔하다. 하지만, 100% 자회사의 경우에는 전자 처럼 처리 할 수 있지만, 만약 합작 회사의 경우에는 서로간의 이익을 봐야한다. 특히 합작 회사의 경우 사업의 불확실성과 추가적인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 처리를 위한 기회가 확보 되어야 하기 때문에 IDP를 넣는 경우가 있다.

 각 회사의 입장도 있지만, 여기서 사업모델 담당자와 세금 담당자에 따라 IDP가 달라 질 수 있다. 세금을 담당하는 실무자는 형평성의 문제로 자회사는 IDP 없이 진행하고, 합작회사의 경우에는 IDP 를 넣었는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 개발을 담당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자회사에 굳이 IDP를 넣어야하는 가를 반론을 들 수 있다. 

 원론적으로는 결국 IDP는 자회사 형태 혹은 합작회사 형태가 되어도 넣어 두는게 나중을 위해 좋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회사도 사람과 같아서 팔이 안으로 굽겠지만, 자회사의 자생력 확보 차원과 예상하지 못한 비용에 대한 회수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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